[양승철 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소년사건 화해권고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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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양승철 변호사가 수원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소년이 그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와 가해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해담은 소년사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