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담] 법무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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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법무법인 해담은 2018. 3. 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호사법 제21조의 2에 의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실습 등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담은 2018. 3. 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호사법 제21조의 2에 의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실습 등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