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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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3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제한속도가 60km이었으나, 피고인은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하여 운행중 전방 4차로에 술에취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뒤 역과하여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증거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과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