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상해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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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여성이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카메라를 빼앗았는데, 상대방 여성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대방 여성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상대방의 일행 총 4명을 증인신문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제출한 진단서의 적절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진단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