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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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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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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금 약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 변호인은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도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을 포함하여 증인 4명을 증인신문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고소한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