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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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근무하다가 신입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교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훈장도 받지 못하였고, 기소된 것이 주위에 소문이 나서 그 동안 교사로서 쌓아온 명예도 모두 잃게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명예훼손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교사가 분명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해당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교사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하여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교사를 포함하여 4명의 증인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교사의 발언을 믿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