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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상속] [이혼] 면접교섭허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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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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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개요] 


남편은 2019.경 이혼 후 2년 동안 약속한 양육비 월 100만원을 거의 지급하지 않다가 치매에 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무법인 해담은 의뢰인인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면접교섭청구가 자녀의 복리에도 반하고, 아이의 나이,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소득, 경제적 상황,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의 양육비 지급경과, 협의이혼 후 이 사건 심판 청구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건본인 스스로가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면접교섭 횟수와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과 면접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