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속] [이혼]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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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안 개요]
남편은 2019.경 이혼 후 2년 동안 약속한 양육비 월 100만원을 거의 지급하지 않다가 치매에 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월 10만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무법인 해담은 의뢰인인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감액 청구가 자녀의 복리에도 반하고, 아이의 나이,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소득, 경제적 상황,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의 양육비 지급경과, 협의이혼 후 이 사건 심판 청구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사건본인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