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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종중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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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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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 종중은 정관 규약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종종 회장을 선출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를 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소집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에 종중 회장에 반대하는 종원들이 종중 회장을 선출한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종중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상대방의 주장대로 총회 소집 과정에서 일부 소집통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지만, 

그러한 잘못으로 총회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종중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만한 구체적 위험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중 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