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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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인의 소] 자동차 매매계약 부인의 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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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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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채무자 회사는 부도 전에 회사 명의 차량을 매도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양승철 변호사)은 이러한 차량 매도 행위를 채무자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편파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차량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부인의 소와 차량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자동차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았던 점, 매매 상대방이 채무자 회사 대표의 처남인 점, 매매계약 체결 시기도 믿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강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