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수리비 1,500만원, 전치 10주 교통사고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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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진행방향 오른쪽의 도로 밖으로 나갔다가 중앙선 쪽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뒤따라 오던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쎄라토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약 1,50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운전자 1에게는 2주간의 상해, 운전자 2에게는 2주간의 상해, 운전자 3에게는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접촉사고 합의, 가정환경, 피고인의 전과 상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해담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절한 형을 선고받고 과거를 반성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