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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인력공급업체,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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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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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가. 의뢰인분은 제조업체에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아웃소싱 업체 대표입니다.


나. 통상 인력공급업은 제조업체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서브인력공급업체와 별도로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 각 업체 관할 세무서의 주장은 인력공급업체 사이 도급계약은 직업의 소개, 알선행위로 면세업자로써,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는 인력업체간 실제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인력공급업체를 고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라. 의뢰인분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법무법인 해담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마. 법무법인 해담은 인력업체 사이 실제거래가 존재하였음이 가능한 서류일체를 준비하여 소명하는 한편,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에 대한 법률적 구분을 그동안 판례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 한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실제거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될 만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상당한 시간과 주의를 요하였고,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에 대한 법률적 이해 및 아웃소싱업체 운영체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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