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법원승소판결(미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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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0본문
◇ 사건개요
사건번호 - 2019다2295**, 2019다2480** 미수관리비
원고 - 관리업체
원고 소송수계인 - 관리단
피고 - 관리비 미납한 구분소유자
2015년경 관리업체게 건물을 경매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용수익하면서 기존 관리비와 사용하는 동안의 관리비를 미납한 자를 상대로 미수관리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 내 관리인 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관리업체의 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건물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됨에따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청구하여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였고, 해당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겠다고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급심 재판부 한 곳은 소송수계를 기각하였고, 한 재판부는 소송수계를 허가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마지막에 소송수계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두 소송 모두 소송수계를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9년경 상고하였고, 3년이 지난 2022. 5. 소송수계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의 요지
파기환송
◇ 시사점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신탁법 제6조에 의하여 소송신탁은 금지되지만,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관리업체의 임의적 소송신탁은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2014다87892 판결).
그런데 관리회사가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관리계약이 만료되어 관리업체에 대한 포괄 위임이 종료된 경우, 그대로 관리업체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 당하거나 기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관리업체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수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하급심에서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수계가 불허되었습니다(한 재판부는 소송수계를 허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판결선고를 하면서 소송수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함께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면서 상고를 하였고, 3년 만에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되어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리업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신탁으로서 관리단의 위임을 받아 관리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업체와 관리단 사이의 관리계약이 만료될 경우 관리단은 관리업체가 진행하던 소송을 수계하여 관리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리업체 또한 소송수계를 하여 관리비 소송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