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유아용품 판매 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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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5본문
◈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19가단 232*** 손해배상(기)
원 고 - 유아용품(여름매트) 판매하는 업체
피 고 - 매트를 구매한 소비자 부부
원고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발진이 나서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맘카페에서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피고들 역시 sns나 맘카페에 아기 피부 발진사진과 피해사실을 게재하였음.
피해자들이 수십명에 이르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가 들어가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을 검사하였는데, 유아용품에서 허용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MIT, BIT)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수거명령조치를 받았음.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면서 고객이었던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고 자신의 영업손해 전부를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판결의 요지
허위사실 게재 없고,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 기각.
◈ 시사점
고객이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하여 제품 하자를 지적하면서 정당한 항의를 하여도 판매업체가 환불이나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답답한 고객들이 온라인 판매업체를 특정하면서 비판글을 맘카페나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의 불만글이나 비판글로 인하여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고객에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정당한 비판을 하거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게재하며 고객의 의견을 게시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판매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게시글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의 원인과 그 손해 액수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판매업체가 고객이 고의적으로 판매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위 사례는 손해의 원인인 불법행위(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영업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 기각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제기시 손해의 원인과 금액에 대한 입증을 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형사고소는 손해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