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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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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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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은 개발사업 시행사 회사의 주주이자 추진위원으로 집행부의 업무집행 부분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고자 주주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문자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합니다) 70조 제1, 2(이하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라 합니다)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비방할 목적을 명시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해담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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