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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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대금반환청구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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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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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22가단******* 매매대금

원고들 - 영업보상 및 이주보상금 등의 매도인

피고들(의뢰인) - 매수인



원고들은 각 농원을 운영하였는데 시에서 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피고들에게 영업보상 및 지장물보상, 이주보상금과 보상권 일체를 매매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권리 일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권리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음.  이후 피고들은 시에서 조합원으로 받드시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들을 조합원에 가입시켰고, 이에 따른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합원의 권리를 받고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차액금을 매매대금으로 청구한 사례

◈ 판결의 요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 약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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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원고들과 피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영업보상 및 지장물보상, 이주보상금과 보상권 일체에 대한 매매였으나, 피고들이 위 권리를 이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매매계약(형식적계약)을 추가로 작성으로 인한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기에 최초 계약시 위와 같은 제반적인 문제되지 않도록 받드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