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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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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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8

본문

<사안>

 

야간에 약간 경사진 오르막길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선을 주행하던 의뢰인은 전방에 갑작스럽게 출현하여 도로를 역행하던 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충격을 당한 자는 중상해를 입게 된 사안.

 

<판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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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판결의 의미>

 

변호인인 김경돈 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블랙박스영상을 수십회 반복 재생하여 보면서, 차선의 길이나 속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회피가능성이 부존재하였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내부검토하였음.

 

이에 변호인은 최초인식가능시점의 객관적 특정가능여부 확인, 제동거리 산출 등 내부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각종증거신청(사고발생 도로의 현황 및 기상상황에 대한 증거확보, 블랙박스 기기의 성능(야간투시경모드)에 대한 사실조회,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전부 하였고, 그 결과 의뢰자(피고인)에게 긍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받아 무죄선고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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