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출자금반환청구 조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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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본문
<사안>
피고들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영업에 대해 의뢰자(원고)는 피고들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익명조합계약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임)하여 출자하였으나, 오락실의 영업이 악화되어 폐업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출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조정의 내용>
의뢰자 목적 달성
<조정의 의미>
의뢰자(원고)와 같은 익명조합원의 경우 직접 영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조합계약 해지시에 영업체(조합체)의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영업체(조합체)의 재산상태를 확인가능케 하는 자료인 장부를 보관케하는 법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도 상당히 많아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소송대리인인 김경돈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으로 조정에 이르게 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