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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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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본문

<사안>

 

고소인과 지입회사(관광차량회사)를 운영하는 동업관계였던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와중에 의뢰자가 실질적으로 지입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의뢰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지출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를 횡령이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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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의 의미>

 

수사기관이 지입회사의 운영방식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변호인인 김경돈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지입회사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소명함과 동시에 그 소명된 운영방식에 따라 회사의 비용에 대해 자금이 집행된 것(회사의 비용을 지출한 것)임을 입증하여 의뢰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였음을 밝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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