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혐의없음,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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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30본문
◈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고 고소인은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 의뢰인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공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한 건설자재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 제기 하였습니다.
나.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건설자재에 대하여 의뢰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으며, 바이백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뢰인의 소유이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고소인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전 거래가 모두 구매방식이었기에 의뢰인이 착각하고 고철로 처분을 하여 건설자재를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라. 법무법인 해담은 고소가 제기된 후 수사시관에 위와 같이 의뢰인의 사정과 고소인에게 처분한 고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