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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수재 및 사기(혐의없음, 불송치결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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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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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채권기획,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제3자로부터 회사 채권을 싸게 매각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채권을 매각한 후 커미션으로 돈을 송금받아 배임수재하였고, 무담보 채권을 받으시 매입해야 한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사기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배임수재 및 사기로 고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해담은 고소가 제기된 후 곧바로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의 초기대응이 부진하였다면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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