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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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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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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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16가합10*** 채무부존재확인등

원 고(의뢰인) -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자들

피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참가인 - 수분양권자로부터 분양권 매수한 자들

원고들은 고덕국제화계획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사업시행으로 이주를 해야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이며, 피고는 고덕국제화계획도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였음.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공급단가를 조성원가의 약 82% 수준인 1,216,732원/(평당 402만원)으로 책정하여 분양을 하였는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공급단가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양대금으로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이미 모두 분양대금을 지급한 자들은 분양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였고, 아직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지 않은 자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공제할 금원만큼 분양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함.

 


◈ 판결의 요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정당하게 책정한 공급단가는 1,171,613원/㎡(평당 386만원)이므로 , 원고들이 기지급한 분양대금 중 위 단가를 초과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청구 일부 인용.

일반공급단가보다 약 79%정도로 이주자택지 공급단가를 인정받았으며,

1인당 약 600만원 내지 약 1,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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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택지개발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자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주택공사 등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공급단가 대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이주를 하시는 분들은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곳에서 쫒겨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모두 공제한 정당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이 정해져야 하고, 일반 공급비용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이주자택지 분양단가는 정당하게 이주자택지 공급자들에게 돌아가야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구체적으로 전부 산정하여 제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에 수분양권자들은 공급단가 산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성원가 비용을 재산정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재산정하면 이주자택지들이 이미 공급받은 분양대금보다 저렴하게 분양대금이 감액될 수도 있으니, 타 지역보다 공급단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분양가에 대하여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조성원가 비용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재산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민주 변호사는 고덕국제화계획도시의 이주자 택지 분양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공급단가로 분양받았다고 보아 정당한 분양대금을 재산정하였고, 평당 16만원의 분양대금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 이후 고덕 국제화계획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자들로부터 재차 의뢰를 받아 위 공급단가로 조정신청을 하여 분양대금을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