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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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5본문
◈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17구합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의뢰인)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참가인 - 해고를 주장하는 관리소장
원고는 인천 소재 500세대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2011년경 주식회사 F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체결함.
참가인은 주식회사 F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 내용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해지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접수되어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였고, 주식회사F가 이를 거부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새로운 관리업체 주식회사 G와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
주식회사 G는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직원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고용승계를 하면서 참가인만을 제외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하였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보아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였고,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음.
이에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판결의 요지
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 인용(재심판정 취소 결정).
◈ 시사점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업무를 맡겼고, 관리업체가 관리소장을 선임하였음에도 근로자(참가인)가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사례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당시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청구를 대리하였으나, 제대로 심문에 대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례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원 고용문제를 모두 관리업체에 맡겼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람들이 근로자의 면접을 보았고,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은 관리업체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행정심판에서 잘못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근로자의 면접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먼저 보았다고 하더라도 입대위가 근로자 채용에 일정부분 관여할 필요성이 있어보이고, 관리업체와 근로자를 선정하고 입대위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관리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재판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부당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에서 사실관계가 잘못인정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결정이 번복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