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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해제로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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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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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19나204**** 기타(금전)

원고 - 반도체 회사 납품 알루미늄 바닥재(패널) 제조판매 업체

피고(의뢰인) - 금형 제작 업체



원고 회사는 알루미늄 바닥재 제작을 위한 금형을 제작할 업체를 급하게 찾았고, 현대자동차 엔진 금형을 전문으로 제작 하는 피고 회사에게 금형 제작을 맡겼음.

원고 회사는 제작 기간이 촉박함에도 금형 설계도면(2D)을 늦게 전달하였고, 피고 회사는 최선을 다하여 금형 제작을 하였으나, 납기가 지연되었음. 그럼에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추가로 금형 제작을 의뢰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1차계약에 따른 금형 제작이 일부 완료되어 시사출(검증)이 이루어졌으나, 시사출 과정에서 알루미늄 패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금형 수정을 여러차례 요구하였고, 3회 시사출 이후 원고 회사의 요구대로 피고 회사가 금형 수정을 수정완료하였음에도 금형 하자를 주장하며 수령을 거절함.

결국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금형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며 12억원 이상의 선급금, 위약벌, 이행보증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판결의 요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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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다이캐스팅 금형 설계과정으로 볼때 금형을 제대로 설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목적한 제품형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이고, 금형 설계단계부터 시사출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작업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원고 회사는 발주자로서 2D의 금형 설계도면만 제공한 것만으로는 협력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형 제작과 같은 제작 난이도가 높은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야만 제작이 가능한 것이고,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제품 제작될 수 없음을 확인해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단 1번의 계약해제 통보만을 하였는데,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 해제권을 득한 후 계약해제를 하여야 적법한 해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한번만의 계약해제 통보만으로는 적법한 계약해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 차례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해제 통보를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