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허위 오피스텔 분양광고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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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건개요]
오피스텔 건물에 병원이 입점한다고 홍보하여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병원이 입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광고 또는 홍보에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임대기간 및 임대수익보장에 대해 안내하였다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분양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