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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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해지 주장을 반박해 미지급차임 부분까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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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

본문

<사안>

 

원고(의뢰인)가 과거에 피고(상대방)에게 발송했던 문자나 내용증명을 근거로,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가 이미 오래 전에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며, 피고(상대방)가 임대차목적물을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차목적물반환 및 차임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안.

 

<판결의 내용>

 

원고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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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인 김경돈 변호사가 원고가 발송했던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된 바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
(의뢰인은 그러한 증거가 있다는 점이나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피고의 주장에 이유 없음을 밝혔고, 의사해석상 문자내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승소하였던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