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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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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4

본문

<사안>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자의 차량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접촉사고를 일으킴.

이에 의뢰자가 사고처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의뢰자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멀쩡하여 의뢰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가셔도 된다고 말한 바 있음.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음날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자가 사고후 미조치 하고 도주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안.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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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의 의미>

 

변호인은 사고처리조치를 할만한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거짓된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만약 의뢰자가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절실하게 변호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