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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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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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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실]


의뢰인(공인중개사)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직접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중개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해 주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해담은 공인중개사법 제332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개인공인중개사등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먼저 '중개업자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여기서 직접 거래 중개업자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임대차 등와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문제된 소개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에게 소속된 중개보조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