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변경불허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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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뢰인)이 대한 고용허가서(36개월)를 발급 받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인 근무하던 회사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O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고용노동청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담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내국인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음),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외국인 노동자(의뢰인)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