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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노동조합원 집행부에 대한 항의 현수막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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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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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노동조합원인 조합원인 의뢰인은 집행부의 잘못을 알리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조합원의 고통을 외면하는 OOOO 대의원 OOO은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현수막을 걸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고, 위 현수막에 게시한 내용은 자신의 판단, 가치 평가 등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이를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