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독서실 강제추행사건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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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7번방에 침입하여 38번 자리에서 엎으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등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결과]
독서실의 구조와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설사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독서실 7번방에 침입하여 38번 자리에서 엎으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등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결과]
독서실의 구조와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설사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