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역비] 병원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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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법인(병원)과 혈액 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4개월간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법인은 계약서 작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법인 인감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개요]
확인 결과, 피고 법인의 주장대로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법인의 인감 도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피고가 은행 계좌를 만들면서 사용한 다른 도장이었음을 밝혀냈고,
원고가 그 동안 피고 직원에게 매달 용역 이행 결과를 보고한 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용역대금 12,022,280원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