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여청단 두목 신모씨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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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을 만들고 활동하면서,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상납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목 신모씨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씨는 2018년께 수원·화성 등 경기지역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업주 A씨 등 1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이 활동 중인 단체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자신을 따르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단시간에 수백 통의 스팸 전화를 걸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2차례나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담은 피해 업주들을 고소대리하여 여청단과 두목 신모씨를 고소하였고, 결국 신모씨는 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