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퇴직금청구]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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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건개요]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20여년간을 근무하였는데, 실질적인 1인 사주가 해고하고, 이사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더불어 오랜 기간동안 회사의 자금사용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횡령의 책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근로자가 이후 이사로 등기된 경우,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결로 임원퇴직금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1인 회사인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인 주주가 회사의 가수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 퇴직금의 지급명목으로 비용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사에게 임원으로서 퇴직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