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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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분양자지위확인] 수분양자지위확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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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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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아버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차인의 명의로 1/2지분 등기를 하여임대인이 oo주택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주택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비록 임차인의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임차인이 주택소유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그 동안 계속하여 임차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결국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