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보조금 부정사용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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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 보조금을 용도 외로 부정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이 일부 보조금을 용도 외로 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보조금을 모두 기관 운영비로 사용한 점,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 다른 직원이 업무를 인수받게 되어 보조금이 다른 직원에게 지급된 사정이 있는 점, 애초에 보조금 사용에 기관의 재량이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