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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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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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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회사 대표가 자신이 야간수당을 부정수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를 고소인의 자리를 비추도록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회사 대표는 회사가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CCTV를 확인한 적이 있을 뿐 CCTV를 임의로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