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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약정금 소송 5억원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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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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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하고 6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피고는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정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지급한 1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가 투자지분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핑계를 댔으나, 

원고는 투자지분 이전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이전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미지급 약정금 5억원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